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가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2월 15일부터 수도권의 경우 2단계로 완화하며,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완화한다고 발표 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 하였어도 5인이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다 또한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코로나 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하여 수도권 다중 이용시간을 22시까지 영업을 연장하는것으로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과 방역조치는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적 유행 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 |||
개념 | 생활 속 거리 두기 | 지역적 유행 개시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
상황 |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 |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
기준 |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 - 전국 주평균 확진자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 ||||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
핵심 메시지 |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현재는 지역적 유행 단계로 판단하여 단계를 조정하였지만 역시나 코로나의 위험은 단계를 조정하여도 위험한건 마찬가지이기때문에 개개인마다 마스크착용은 물론이고 개인 위생신경에는 철처히 관리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다.
단계 조정으로 인하여 각 사업장별 준수 사항은 아래와 같다.
숙박시설
파티를 위한 객실은 운영 금지되며, 객실내 정원 초과 및 음식 섭취는 금지 또한 4㎡당 1명 인원제한을 출입구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여 이용객 들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한다.
PC방
칸막이가 설치 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와 칸막이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를 하고있으며 오락실멀티방은 4㎡당 1명으로 제한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실내 체육시설
수용인원의 50% 인원으로 수용 하도록하고 탈의실, 오락실 등 시설에서는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 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음식섭취는 불가하다.
종교활동
수용 인원 30% 이내 인원만 참여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하에 이뤄지는 모임 과 식사는 금지하고 있으며, 기도원/수련원 등의 시설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든 행사는 금지하고있다.
교통시설
필수적으로 마스크 착용과, 이동수단 내에서 음식 섭취는 불가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1/3 인원은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점심시간 또한 시차운영체제를 운영하여 가급적 사람이 모이지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단체룸
수용인원을 전체 수용인원의 수치 50% 로 제한하여 수용하며, 칸막이 내에서 개별섭취를 제외한 나머지는 음식섭취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마스크착용은 물론이고 정기적으로 환기와 소독을 해야하며, 대형마트 또는 백화점의 경우 출입시 발열체크와 증상 확인을 권고하고 있으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것을 권장하고있다.
마스크착용은 필수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다수가 밀집되어있는 곳에는 음식섭취를 금하고있으며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수용인원을 줄여 방역수칙을 권장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주요 방역조치 사항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적 유행 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 |||
중점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
일반관리시설 |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
기타시설 | 정상 운영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이용인원 제한 |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일상 및 사회 경제 활동지 주요 방역조치 사항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적 유행 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 |
모임·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100인 이상 금지 | 50인 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50%) | 관중 입장(30%) | 관중 입장(10%) | 무관중 경기 | 경기 중단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 |
등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밀집도 2/3 준수 |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밀집도 1/3 준수 | 원격수업 전환 |
종교활동 |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 두기 등 의무화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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